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