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동부건설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행복과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완성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심사 시 성별과는 무관하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관련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없는 자를 선임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에게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