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보다 더 나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구분 | 등록공증 | 참여가능공사 | 필요면허 |
---|---|---|---|
토목공사 | 기초 보링 그라우팅 | 터널 및 구조물 보링/그라우팅 공사 | 토공,비계 |
사연 및 기초보강 공사 및 기타 | 보링/그라우팅 | ||
철물공사 | 도로 안전시설(가드레일 등) / 방음벽, 방호벽, 차선도색 | 금속창호 | |
교량점검시설, 안전시설, 휀스 등 철물관련 공사 | 금속창호 | ||
토공 / 구조물 공사 | 일반토공, 일반구조물, 터널, 교량(특수교량 포함)등 | 토공,철콘 | |
항만공사, 댐공사, 지하철, 철도, 기타 토공 및 구조물 | 비계구조물 /수중등 | ||
파일항타공사 | 파일항타 공사 : 강관파일, PHC PILE등 | 비계구조물 | |
대구경 파일공사, 연약지반 처리공사등 | 토공 또는 보링 |
구분 | 등록공증 | 참여가능공사 | 필요면허 |
---|---|---|---|
건축공사 | 건축부대 | 건축/주택현장 부대 공사 공사내용 : 토공,구조물,상하수도,포장 등 |
토공,철콘 상하수도,포장 비계구조물 |
가설사무실 | 가설사무실설치공사 | 지붕판금 | |
가구공사 | 일반가구공사 | 필요없음 (실내건축) | |
금속공사 | 잡철공사, 스틸창호공사, 셔터공사 옥상구조물, 난간대공사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
내화단열공사 | 내화피복, 내화단열, 흡음뿜칠공사 등 | 도장공사 | |
도배공사 | 주택공사 내부 도배공사 | 실내건축 | |
도장공사 | 일반도장, 도장뿜칠 등 | 도장공사 | |
목창호공사 | 주택공사 세대내부 목문, 방화목문 설치공사 | 실내건축 | |
방수공사 | 방수관련 공사 | 미장/방수/조적 | |
석공사 | 돌쌓기, 돌붙임, 석재공사 등 | 석공사 | |
수장공사 | 일반건축/주택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 | 실내건축 | |
습식공사 | 조적, 미장, 타일공사 | 미장/방수/조적 | |
유리공사 | 내외부 유리설치 및 코킹 공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 | |
인테리어공사 | 일반건축 인테리어공사 로비, 호텔, 공연장 내부 등 |
실내건축 | |
조경공사 | 조경, 수목/잔디 등의 식재공사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 |
주방가구공사 | 조경석, 인조목설치, 야외의자/파고라, 놀이기구설치공사 주택공사 주방가구공사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필요없음 (실내건축) |
|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공사, 홈통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알미늄판넬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
철골공사 |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육교, 철탑, 댐수문공사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공사 |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동바리공사 | 철근콘크리트 | |
흙막이공사 | 건축/플랜트공사 터파기, 되메우기공사 흙막이 공사 |
토공사 | |
AL창호공사 | 알미늄창호공사, 커튼월공사 등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
PL창호공사 | 플라스틱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
준공청소 | 시설물 완공 후 청소 | 필요없음 | |
A/S공사 | 시설물 완공 후 유지/보수공사, 하자보수공사 | 시설물 |
구분 | 등록공증 | 참여가능공사 | 필요면허 |
---|---|---|---|
플랜트공사 | 가스배관공사 | 옥외가스관로공사/옥내가스공사 | 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플랜트설비공사/ 건축 실내 |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 |
승강기설치공사 | 엘리베이터공사/에스컬레이터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
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 |
전기설비공사 | 건축전기공사/ 플랜트전기공사 T/L공사 |
전기공사업/소방/통신 전기공사업/토공 |
|
정화조공사 | 정화조공사 폐수처리공사 |
상.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
시스템에어콘공사 | 시스템에어콘 설치 | 기계설비공사업 |
구분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모집공종 |
---|---|---|---|
정규등록 협력업체 |
1. 기업신용등급 : B0 이상 2. 현금흐름등급 : C- 이상 3. 해당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업체 (제출일 기준) |
심사신청서 신용인증서 건설실적 |
등록공종 안내 참고 |
※ 모집공종별 T/O 또는 공종별 특징에 따라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등록시기 및 갱신주기 | 모집방법 | 모집공종 |
---|---|---|---|
등록공종 | 1. 모집시기 : 매년 5월(약 2주일간) 2. 갱신주기 : 1년 (신규등록 후 매년 협력업체 등록심사 실시) |
1. 당사 외주/자재 포탈을 통한 공개모집 사이트 : http://partner.dongbu.co.kr |
등록공종 안내 참고 |
미등록공종 | 1. 필요 시 수시 모집 (미등록 공종 발주 시) | 1. 당사 외주구매팀 직접 발굴 (필요 시 업체 방문실사) | 등록공종 안내 참고 |
구분 | 입찰 참여가능 | 업체선정 |
---|---|---|
등록공종 | 1. 당사 정규(또는 지역) 등록업체 2. 해당공사 시공능력평가액 2배 이상 3. 시공실적등 당사에서 검토 후 적정업체 |
본사(외주구매팀) |
미등록공종 |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 본사(외주구매팀) 사업부 추천 가능 |
- 의욕을 앞세운 무리한 저가하도급공사 수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입찰과정 중 협력업체의 견적오류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저가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검증하여 협력업체를 보호
구분 | 일반공종 | 노임성공종주1) 및 불만다발 공종주2) |
---|---|---|
저가심의 대상공사 | 당사 실행예산 금액 10억이상 | 당사 실행예산 금액 5억 이상 |
저가심의 대상업체 선정기준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할 때, - 당사 실행예산 대비 견적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실행예산의 10% 이상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10억 이상인 경우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할 때, - 당사 실행예산 대비 견적비율이 85% 미만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실행예산의 10% 이상인 경우 |
주1) 노임성 공종 : 철근콘크리트, 방수, 습식(조적/미장/타일/면처리), 부대토목공사
주2) 입주자 불만다발 공종 : 가구, 목창호, 도배공사
주3) 위 기준과 다르더라도 외주구매팀장이 판단하여 저가실의가 필요한 경우는 저가실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수 있음.
- 협력업체 시공/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분기별 평가, 집계를 통해 우수업체 선정 및 업체 등록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업체별 선별을 통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
- 평가시기 : 매분기 평가 (년 4회
- 평가대상 : 해당분기 기성발생업체 (등록 및 미등록)
- 평 가 자 : 현장소장(25점), 공사담당(20점), 공무담당(20점), 관리담당(15점), 안전담당(20점)
[관리담당 부재시 현장소장(30점), 공사담당(25점), 공무담당(25점), 안전담당(20점)]
- 평가항목 : 시공/공정관리, 품질관리, 협력업체현장소장, 안전/환경관리, 자재/노무관리
※ 각각의 평가자는 타인의 평가점수 열람이 불가함
평가등급 | 정규등록업체 | 미등록 | |||||
---|---|---|---|---|---|---|---|
우수(95점 이상) | 양호(85~95점 이상) | 보통(75~85점 이상) | 미흡(65~75점 이상) | 불량(65점 미만) | 기타 | ||
조치내용 | 입찰참여가능 | 입찰참여가능 | 입찰참여가능 | 주의관찰 | 주의관찰 | 주의관찰 | 정규에 준함 |
비 고 | 1회: 주의관찰 2회: 입찰제한(3개월) |
1회: 입찰제한 2회: 등록취소 (대상) |
-부도우려 -입찰불성실 -안전/환경 -문제 발생 |
-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통해 협력업체 수준 향상 유도
- 우수협력업체와의 연대감을 고취시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 평 가 시 기 : 년 1회 평가
- 우수협력업체 선정 : 약 10개 업체 → 현장시공평가점수, 가격경쟁력, 신용등급, 등록기간, 매출실적 고려하여 선정
- 최우수협력업체 선정 : 시공분야 우수협력업체 중 3개사 이내
구분 | 선정업체수 | 혜택 및 지원사항 |
---|---|---|
우수 협력업체 | 약 10개사 |
- 우수협력업체 상패 수여 - 등록갱신 시 등록우선권 부여 - 우수협력업체 관련 행사 우선 참여 - 입찰 참여 기회 확대 |
최우수 협력업체 | 3개사 이내 |
- 협력업체의 VE활동을 통한 제안으로 원가절감 기여 시, 그 성과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 협력업체의 VE 참여를 장려하고 나아가 WIN-WIN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성과(원가절감)의 50% 조건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
- VE에 따른 대안이 실패하여 원안으로 복귀시 손실비용은 50:50으로 분담.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주기 | 조치사항 |
---|---|---|---|
등록업체 |
|
1년(신규업체 등록 시 동시평가) |
※ 등록기준 요건에 충족되어도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 악화시 탈락 가능 |
※ 등록심사 탈락업체는 차년도 신규 협력업체 재신청 가능
당사 협력업체 포탈에서 협력업체 등록/탈락(취소) 확인가능
협력업체 포탈사이트 : http://partner.dongb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