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안내

동부건설은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보다 더 나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 외주구매팀 조직도
    토목담당
    3484-2224
    토목공종 지명담당,
    토목공종 협력업체 관리
    건축담당
    3484-2270, 3484-2311,
    3484-2284
    건축공종 지명담당
    건축/주택공종 협력업체 관리
    기전담당
    3484-2142
    플랜트공종 지명담당
    플랜트공종 협력업체 관리
    운영/기획
    3484-2132, 3484-2456
    상생협력 담당
    계약 담당
  • 협력업체현황

    등록공증안내

    구분 등록공증 참여가능공사 필요면허
    토목공사 기초 보링 그라우팅 터널 및 구조물 보링/그라우팅 공사 토공,비계
    사연 및 기초보강 공사 및 기타 보링/그라우팅
    철물공사 도로 안전시설(가드레일 등) / 방음벽, 방호벽, 차선도색 금속창호
    교량점검시설, 안전시설, 휀스 등 철물관련 공사 금속창호
    토공 / 구조물 공사 일반토공, 일반구조물, 터널, 교량(특수교량 포함)등 토공,철콘
    항만공사, 댐공사, 지하철, 철도, 기타 토공 및 구조물 비계구조물 /수중등
    파일항타공사 파일항타 공사 : 강관파일, PHC PILE등 비계구조물
    대구경 파일공사, 연약지반 처리공사등 토공 또는 보링
    구분 등록공증 참여가능공사 필요면허
    건축공사 건축부대 건축/주택현장 부대 공사
    공사내용 : 토공,구조물,상하수도,포장 등
    토공,철콘
    상하수도,포장
    비계구조물
    가설사무실 가설사무실설치공사 지붕판금
    가구공사 일반가구공사 필요없음 (실내건축)
    금속공사 잡철공사, 스틸창호공사, 셔터공사
    옥상구조물, 난간대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내화단열공사 내화피복, 내화단열, 흡음뿜칠공사 등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택공사 내부 도배공사 실내건축
    도장공사 일반도장, 도장뿜칠 등 도장공사
    목창호공사 주택공사 세대내부 목문, 방화목문 설치공사 실내건축
    방수공사 방수관련 공사 미장/방수/조적
    석공사 돌쌓기, 돌붙임, 석재공사 등 석공사
    수장공사 일반건축/주택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 실내건축
    습식공사 조적, 미장, 타일공사 미장/방수/조적
    유리공사 내외부 유리설치 및 코킹 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인테리어공사 일반건축 인테리어공사
    로비, 호텔, 공연장 내부 등
    실내건축
    조경공사 조경, 수목/잔디 등의 식재공사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주방가구공사 조경석, 인조목설치, 야외의자/파고라, 놀이기구설치공사
    주택공사 주방가구공사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필요없음 (실내건축)
    지붕판금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공사, 홈통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알미늄판넬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골공사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육교, 철탑, 댐수문공사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동바리공사 철근콘크리트
    흙막이공사 건축/플랜트공사 터파기, 되메우기공사
    흙막이 공사
    토공사
    AL창호공사 알미늄창호공사, 커튼월공사 등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PL창호공사 플라스틱 창호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준공청소 시설물 완공 후 청소 필요없음
    A/S공사 시설물 완공 후 유지/보수공사, 하자보수공사 시설물
    구분 등록공증 참여가능공사 필요면허
    플랜트공사 가스배관공사 옥외가스관로공사/옥내가스공사 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플랜트설비공사/ 건축 실내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엘리베이터공사/에스컬레이터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공사/ 플랜트전기공사
    T/L공사
    전기공사업/소방/통신
    전기공사업/토공
    정화조공사 정화조공사
    폐수처리공사
    상.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시스템에어콘공사 시스템에어콘 설치 기계설비공사업
  • 협력업체운용
    구분 자격요건 제출서류 모집공종
    정규등록
    협력업체
    1. 기업신용등급 : B0 이상
    2. 현금흐름등급 : C- 이상
    3. 해당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업체 (제출일 기준)
    심사신청서
    신용인증서
    건설실적
    등록공종 안내 참고

    ※ 모집공종별 T/O 또는 공종별 특징에 따라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등록시기 및 갱신주기 모집방법 모집공종
    등록공종 1. 모집시기 : 매년 5월(약 2주일간)
    2. 갱신주기 : 1년 (신규등록 후 매년 협력업체 등록심사 실시)
    1. 당사 외주/자재 포탈을 통한 공개모집
    사이트 : http://partner.dongbu.co.kr
    등록공종 안내 참고
    미등록공종 1. 필요 시 수시 모집 (미등록 공종 발주 시) 1. 당사 외주구매팀 직접 발굴 (필요 시 업체 방문실사) 등록공종 안내 참고
    신규 협력업체 등록절차
    협력회사등록증
    신규 협력업체 등록 대상
    - 신규협력업체 등록 신청 후 서류심사 및 방문실태 조사 통과업체에 대하여 등록
    - 등록업체 유효기간 : 1년
    - 신규등록 후 매년 갱신심사 실시
    신규 협력업체 등록 절차
    - 협력업체 등록신청 후 별도 등록절차 없음(인터넷신청)
    - 방문실태 조사 시 당사 요청자료 제출
    - 신규 협력업체 등록 확정시 당사에서 개별통보
    협력업체 혜택 사항
    - 당사 협력업체 등록증 발부
    - 당사(공동도급 주간사 포함)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 입찰참여
    - 당사 비주간사 현장(당사분) 입찰 추천 가능
  • 등록업체 관리지원
    하도급 선정절차
    구분 입찰 참여가능 업체선정
    등록공종 1. 당사 정규(또는 지역) 등록업체
    2. 해당공사 시공능력평가액 2배 이상
    3. 시공실적등 당사에서 검토 후 적정업체
    본사(외주구매팀)
    미등록공종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본사(외주구매팀)
    사업부 추천 가능

    목적

    - 의욕을 앞세운 무리한 저가하도급공사 수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입찰과정 중 협력업체의 견적오류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저가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검증하여 협력업체를 보호

    저가하도급 심의절차

    저가하도급 심의절차
    구분 일반공종 노임성공종주1) 및 불만다발 공종주2)
    저가심의 대상공사 당사 실행예산 금액 10억이상 당사 실행예산 금액 5억 이상
    저가심의 대상업체 선정기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할 때,
    - 당사 실행예산 대비 견적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실행예산의 10% 이상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10억 이상인 경우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할 때,
    - 당사 실행예산 대비 견적비율이 85% 미만인 경우
    - 1위와 2위의 금액차이가 실행예산의   10% 이상인 경우

    주1) 노임성 공종 : 철근콘크리트, 방수, 습식(조적/미장/타일/면처리), 부대토목공사

    주2) 입주자 불만다발 공종 : 가구, 목창호, 도배공사

    주3) 위 기준과 다르더라도 외주구매팀장이 판단하여 저가실의가 필요한 경우는 저가실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수 있음.

    목적

    - 협력업체 시공/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분기별 평가, 집계를 통해 우수업체 선정 및 업체 등록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업체별 선별을 통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

    평가방법

    - 평가시기 : 매분기 평가 (년 4회

    - 평가대상 : 해당분기 기성발생업체 (등록 및 미등록)

    - 평 가 자 : 현장소장(25점), 공사담당(20점), 공무담당(20점), 관리담당(15점), 안전담당(20점)
                      [관리담당 부재시 현장소장(30점), 공사담당(25점), 공무담당(25점), 안전담당(20점)]

    - 평가항목 : 시공/공정관리, 품질관리, 협력업체현장소장, 안전/환경관리, 자재/노무관리

    ※ 각각의 평가자는 타인의 평가점수 열람이 불가함

    평가등급별 조치사항

    평가등급 정규등록업체 미등록
    우수(95점 이상) 양호(85~95점 이상) 보통(75~85점 이상) 미흡(65~75점 이상) 불량(65점 미만) 기타
    조치내용 입찰참여가능 입찰참여가능 입찰참여가능 주의관찰 주의관찰 주의관찰 정규에 준함
    비 고 1회: 주의관찰
    2회: 입찰제한(3개월)
    1회: 입찰제한
    2회: 등록취소 (대상)
    -부도우려
    -입찰불성실
    -안전/환경
    -문제 발생

    목적

    -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통해 협력업체 수준 향상 유도

    - 우수협력업체와의 연대감을 고취시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평가방법

    - 평 가 시 기 : 년 1회 평가

    - 우수협력업체 선정 : 약 10개 업체 → 현장시공평가점수, 가격경쟁력, 신용등급, 등록기간, 매출실적 고려하여 선정

    - 최우수협력업체 선정 : 시공분야 우수협력업체 중 3개사 이내

    우수협력업체 혜택 및 지원사항

    구분 선정업체수 혜택 및 지원사항
    우수 협력업체 약 10개사 - 우수협력업체 상패 수여
    - 등록갱신 시 등록우선권 부여
    - 우수협력업체 관련 행사 우선 참여
    -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최우수 협력업체 3개사 이내

    목적

    - 협력업체의 VE활동을 통한 제안으로 원가절감 기여 시, 그 성과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 협력업체의 VE 참여를 장려하고 나아가 WIN-WIN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평가방법

    - 성과(원가절감)의 50% 조건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

    - VE에 따른 대안이 실패하여 원안으로 복귀시 손실비용은 50:50으로 분담.

    구분 평가항목 평가주기 조치사항
    등록업체
    • 1. 신용등급
    • 2. 현금흐름 등급
    • 3. 현장평가 점수
    • 4. 시공능력 평가액
    • 5. 가격 경쟁력(당사 입찰현황)
    • 6. 사업개시 경과년수
    • 7. 주 거래사 수준
    • 8. ISO 인증 여부
    • 9. 포상실적(징계여부 포함)
    • 10. 안전사고
    1년(신규업체 등록 시 동시평가)
    • 65점 미만 : 탈락
    • 70점 미만 : 방문(실태 조사 후 판단)
    • 70점 이상 : 등록

    ※ 등록기준 요건에 충족되어도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 악화시 탈락 가능

    등록업체 관리지원

    ※ 등록심사 탈락업체는 차년도 신규 협력업체 재신청 가능

  • 등록 및 취소통보

    등록통보

    신규하도급업체 등록통보
    - 신규 등록업체에 대하여 개별통보
    - 당사 ‘협력회사 등록증’발급
    기존 등록업체 등록통보
    - 별도통보 없음
    - 당사 ‘협력회사 등록증’발급

    등록업체 취소 통보

    기 등록업체 취소 통보
    - 등록 취소업체 확정 후 15일 이내 취소업체에 대하여 공문 발송

    당사 협력업체 포탈에서 협력업체 등록/탈락(취소) 확인가능

    협력업체 포탈사이트 : http://partner.dongb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