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로부터 찬조금품을 받는 것은 실천강령에 위반됩니다. 찬조금품을 받았으면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금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회사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받는 사람의 눈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뇌물이 됩니다. 즉,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예 : 인사권자가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
금품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사항 입니다. 즉 금품을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 후 반환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경우, 인지 후 즉시 상급자 또는 경영지도팀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담당자로서 업무상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받아서는 안되며, 어쩔 수 없이 받아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사와 상의하거나 경영지도팀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3만원 이내 가능)
임직원은 거래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화분의 개수가 많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 예를 들면 3만원 이상의 고가라면 거절하거나 회송해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경영지도팀에 신고하여 처리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금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이고 회사의 중요한 VIP고객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팀리더와 상의하여 판촉용품 등 통상적 수준에서 선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회사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귀하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