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내부규정과
인권경영 정책에 따른 고충처리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인권존중,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를 포함한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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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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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및 투자자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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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의 고충처리 채널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고충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신고 채널을 통해서도 인권 관련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 접수 방법
고충상담원 익명 통화
| 담당자 | 직급 | 비고 |
|---|---|---|
| 인사총무팀장 | 상무보 | 남성 |
| 노동조합 사무국장 | 부장 | 남성 |
| 현장 담당자 | 부장 | 여성 |
| 본사 담당자 | 과장 | 여성 |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및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커뮤니케이션 활동 | 26 | 28 | 25 |
| 고충접수 | 2 | 2 | 2 |
| 고충처리 | 2 | 2 | 2 |
※ 고충처리센터 2022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