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직원 모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 등 즐거운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인권존중,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를 포함한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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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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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투자자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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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모든 임직원의 행복한 직장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접수 방법
고충상담원 익명 통화
담당자 | 직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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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팀장 | 부장 | 남성 |
노동조합 사무국장 | 차장 | 남성 |
현장 담당자 | 부장 | 여성 |
본사 담당자 | 대리 | 여성 |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및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연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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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23회 | 27회 |
※ 고충처리센터 2022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