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당사의 정관 제15조(총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와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점 | 주주총회 개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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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3월 7일 | 3월 26일 |
2023년 | 3월 7일 | 3월 22일 |
2022년 | 3월 3일 | 3월 23일 |
동부건설은 주주총회장에서 일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당사의 정관 제20조(주주의 의결권)에 의거하여 1주마다 1의결권을 보장 받습니다.
구분 | 서면투표 | 전자투표 | 집중투표제 | 서면위임장 제출을 통한 의결권 행사보장 |
전자위임장 제도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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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여부 | 미도입 | 도입 | 미도입 | 도입 | 도입 | 도입 |
동부건설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하고,
주주가 이사회에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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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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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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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 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주주총회참석 (의결권행사) 주식 수 |
주주총회참석 (의결권행사) 주식 수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수 |
주주총회참석(의결권행사) 주식 수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外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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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2,748 | 22,870,507 | 13,693,678 | 12,917,647 | 776,031 |
구분 | 의안 명 | 참석 수 대비 비율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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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기권 | ||||
제1호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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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 0.10% | 원안대로 가결 | |
제2호 의안 |
|
- | - | - | |
제2-1호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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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 0.13% | 원안대로 가결 | |
제2-2호 의안 |
|
99.87% | 0.13% | 원안대로 가결 | |
제2-3호 의안 |
|
99.87% | 0.13% | 원안대로 가결 | |
제2-4호 의안 |
|
99.87% | 0.13%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
99.56% | 0.44%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
99.61% | 0.39% | 원안대로 가결 |
구분 | 제55기 (2024년) |
제54기 (2023년) |
제53기 (2022년) |
제52기 (2021년) |
제51기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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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액면 가액(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현금 배당금 총액 (백만원) |
6,940 | 11,559 | 20,675 | 20,642 | 15,443 |
(연결) 현금 배당성향 |
-143.0% | 29.4% | 17.8% | 46.6% | 25.8% |
보통주 현금 배당 수익률 |
4.8% | 6.3% | 5.8% | 6.6% | 8.1% |
보통주 주당 현금 배당금 (원) |
300 | 500 | 900 | 900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