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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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제보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 제보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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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정책

    • 사이버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동부건설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